'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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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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