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한 것…재항고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아" [디케의 눈물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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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한 것…재항고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아" [디케의 눈물 228]

법원, 의대생·교수 등이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판결 .

의료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의대생들이 제기한 학습권 침해 등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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