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0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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