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내 저라에 따라 적법한 학칙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잇는 대책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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