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이 17일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1월 용산 대통령실을 진입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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