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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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또 추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마쳐야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2월 19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5월 20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워 결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만일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라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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