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2심 판결로 필수의료 의사들 현장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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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2심 판결로 필수의료 의사들 현장 떠날 것"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17일 공식 입장을 내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2심 재판을 두고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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