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등은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