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질병이나 부상, 주된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올해부터 '긴급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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