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당사자가 입증해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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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당사자가 입증해야 배상"

법원 "개인정보 보험회사 유출 및 기업 법 위반 사실, 소비자가 증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및 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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