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거부 또는 설명ㆍ검토 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