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했다면,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것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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