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등 불법 유통·부당 광고 점검서 7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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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등 불법 유통·부당 광고 점검서 70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이 많은 일부 플랫폼은 상시·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당 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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