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특혜 혐의 전현직 공무원 3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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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특혜 혐의 전현직 공무원 3명 무죄 판결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민간공원인 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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