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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