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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