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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