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전날 결정했다.
린 판사는 테슬라 측의 2016년 홍보 내용 중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라거나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사비오는 2017년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구입하고 추가로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 기능에 8천달러(약 1천80만원)를 지불하면서 테슬라의 홍보 내용대로 단기간 내에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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