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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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으로 더 많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 7천 건(’23.4월~12월)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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