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건데, 법원이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사실상 민희진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려 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하이브 측 인사는 임시주총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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