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공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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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공포 효력 발생

시의회는 학교의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본회에서 통과되고,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6)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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