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5월 31일 이전 심리·확정 기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5월 31일 이전 심리·확정 기대"

서울고법, 의대생·교수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