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法 의대증원 항고심 기각 판결, 조속한 의료 정상화 희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자단체 "法 의대증원 항고심 기각 판결, 조속한 의료 정상화 희망"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정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은 이번 의료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날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