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의대증원 '초읽기'...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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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초읽기'...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환영하면서 의대 증원을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이 의료계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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