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환영하면서 의대 증원을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이 의료계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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