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재판 자제' 법원 노사합의 없던 일로…노동부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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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재판 자제' 법원 노사합의 없던 일로…노동부 "시정 완료"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행정처 노사의 합의가 노동당국의 제동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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