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일부 헬스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분쟁 처리 사항을 계약서에서 누락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안전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고자 도내에 등록된 헬스장 346개소 중 150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 등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도는 헬스장이 약식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중요한 사항인데도 누락하거나 자세하게 담지 못한 것으로 보고 표준 계약서를 제작, 시군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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