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돌려쓴 악성 체납자, 경기도 범칙사건전담반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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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돌려쓴 악성 체납자, 경기도 범칙사건전담반에 덜미

세금을 내지 않으려 자신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이 체납돼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과 법인사업자 2곳 등을 등록하서나, 기존 등록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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