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지난 5월 14일 관악구청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산업안전대진단 등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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