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조건 지침을 만들 때 노조 참여 체계를 수립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대한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앞서 2022년 공공기관 노조는 한국 정부가 ILO 협약 98호 비준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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