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아동학대 특례법 10년…"친부 방임도 엄격히 처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투포커스] 아동학대 특례법 10년…"친부 방임도 엄격히 처벌해야"

#수원지법은 지난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3년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강화된 처벌은 심각한 폭력이나 사망 사건 등에 한하고 체벌을 빌미로 한 단순 폭행, 정서적 학대의 경우 제대로 형량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