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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