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현재 도내 대상 건물중 60%가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시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바쁜 임차인이 읍면동에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병행하는 '원스톱 신청 서비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일부 시군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5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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