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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