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