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어도어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도어의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14일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S를 비롯해 민희진 대표, 또 다른 부대표 A 등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로 여론전을 시작해 주가를 흔든 뒤 (하이브로 하여금) 어도어에 타협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다 남아있다”며 “이렇게 모의한 뒤 S부대표가 하이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어도어에서 하이브에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 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며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부대표는 4월 8일 전셋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셋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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