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이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자, 의대 재학생들이 민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며, 지난 9일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