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 B씨는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마친 가운데 이어 참석해야 할 증인 C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증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판부 측은 C씨에 대해 불출석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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