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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