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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