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유출 건수가 민간기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갖춘 전문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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