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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