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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