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13일 공개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4명이 의대증원에 반대했고 나머지 19명은 증원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협의가 없었고,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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