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송파경찰서는 심은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심은우는 지난해 7월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판단했다.
심은우는 이에 대해 ”어린 날 아무 생각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오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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