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400억대 세금이 지원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들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3년간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운영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를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광주시가 제외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매년 준공영제에 1천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됨에도 감사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