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한 미혼모가 낳은 두 살배기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브로커 C씨와 공모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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