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록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라는 점에 비춰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것이 세무당국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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