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와 관련해 “거의 대부분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는 총 49건으로, 이 가운데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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