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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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태안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368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4호다.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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