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 관련 근거자료 등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지역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을 돌보는 데 집중하느라 현재는 새로 개원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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